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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한 고아에 "60만 원 벌금 갚아라"…정부 개선 필요

<앵커>

탈북자들의 주요 경유지 가운데 하나인 동남아시아의 라오스에서는 탈북자들에게 벌금 500달러, 우리 돈 60만 원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단 벌금을 대신 내준 뒤에 탈북자가 국내로 들어와 정착하고 나면 그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물론 갓난아기까지 예외 없이 돈을 걷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모와 함께 북한을 탈출한 17살과 14살 정 모 자매는 중국을 거쳐 라오스에 머물다가 지난해 겨울 한국에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져 졸지에 고아 신세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하나원 졸업식 날 자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라오스 출국 벌금 60만 원을 여섯 달 안에 내라는 겁니다.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48만 원이 수입의 전부인 자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정 모 양/탈북 청소년 :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하죠. 어디 가서 돈 벌 수가 없어서…어떻게 해야 하는지….]

탈북 루트로 자주 이용되는 라오스는 2009년부터 탈북자 유입을 막겠다며 탈북자들에게 5백 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벌금을 대신 내준 뒤 탈북자들이 국내에 정착하면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 관계자 : (정부가 탈북자들) 입국 과정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내부는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미성년자는 물론 갓난아기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양석/바른정당 의원 : 기초적인 실태 파악도 안 해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와 외교부가 빨리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벌금을 내는 탈북자는 한해 200명쯤으로 액수는 1억 원 정도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주용진,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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