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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음주난동 韓 치과의사, 미국서 징역 18개월형

지난해 부산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난동을 부렸던 한국인 치과의사가 괌 현지 법원에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괌 데일리 포스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승객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치과의사인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승무원에게 발각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습니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9개월형을 선고했으나 A씨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연방 양형지침을 기준으로 선고했어야 함에도 연방법을 기준으로 한 실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선고에서 양형지침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며 당초 A씨에게 선고한 징역 29개월형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구류기간을 제외한 18개월간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지난 1년여간 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면서 치과를 폐업했고 귀국하더라도 치과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원심 재판부의 프랜시스 타이딩코-게이트우드 주심은 "선고는 공정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이었다고 본다"며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사건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미국 법정에서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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