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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붙여 판 '투기 조장' 브로커들 벌금형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붙여 판 '투기 조장' 브로커들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넘긴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천200만원을, 김모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의 공정성과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했고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발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씨는 2015년 5월 서울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있는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A씨가 자신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5천200만원을 받고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 역시 2014년 10월 같은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B씨가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1억50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이 전매를 알선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10월 22일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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