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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 매면 안 가요…캐나다 '승차거부'의 역사

이런 승객이라면 승차거부 인정합니다
여기 택시운전사가 당당히 승차거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벌써 40년 이상 계속된 
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
그 이유는 바로
‘안전띠’ 때문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976년 1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이후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거나
안전띠 좌석수보다 많은 승객이 타면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어린 아이를 
안고 타서도 안 됩니다.

아이 전용 시트도 개인이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격한 기준이 아닐까 싶지만,
승객들도 순순히 따릅니다.

안전띠 하나로 생사가 오간다는 걸 승객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불편하다는 이유로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탓에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 뿐 아니라
안전띠 착용률이 낮은 중동 국가들도
뒷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매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국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최근 경찰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여느 때보다 
교통사고가 많은 명절 연휴.

교통사고를 100% 
예방할 수 있는 차는 한 대도 없고, 
사고 순간 살고 죽고는 
안전띠가 결정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약 40년 전에,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국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2%로, 독일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최근 경찰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기획 하대석, 권재경/ 디자인 김태화/ 제작지원 손해보험협회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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