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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최순실이냐?" 말했다가 모욕죄…법원 판결 이유는?

<앵커>

만약에 누군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게 최순실 같다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법원이 이 말이 상대방을 향한 모욕이라며, 회사 동료한테 이 말을 한 남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류 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0대 남성 A씨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또 다른 동료인 여성 B씨에 대해 험담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해 "모 주임에 대한 소문 유포자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덧붙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지... 오빠도 그렇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라며 가정사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후, A씨는 이번엔 여러 동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B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 잘못을 모른다."라고 말한 뒤, 그 자리에 있던 B씨에게 직접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했습니다.

B씨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 계속 버티는 행태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에 빗댄 것으로 해석됩니다.

B씨는 이런 언사들에 대해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한 부분을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이를 모욕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봤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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