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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휴일 관련법 없어"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28일 (목)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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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휴일, 다른 나라 비해 적지 않아
- 일하는 공휴일 되는 경우 많아… 양극화 지속
- 유급 휴일 및 대체 휴일 도입 법안 발의
- 연구 자료 ‘생산 유발 효과 위해 쉬어야 한다’
- OECD 국가 평균, 한국은 두 달가량 일 더 많이 해

▷ 김성준/사회자:

열흘간의 추석 연휴, 황금연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저희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쉴 수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추석 연휴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이것은 관공서와 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민간 기업에서는 공휴일을 각자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사 간의 합의는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국회가 차별 없는 공휴일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죠. 한정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한 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연휴 때 어떻게 하세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차례를 지내고 해야죠.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열흘 연휴가 황금연휴이기는 힘들겠죠.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저희는 지역에 인사도 좀 다니고요. 연휴가 꼭 연휴지는 않죠.

▷ 김성준/사회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을 평균적으로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있는 게 15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거의 10일에서 15일 그 사이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 관련법이 없다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휴일 관련법이 있는 모양이죠?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OECD 가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 관련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입부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것만 규정화 돼있습니다. 관공서 내지는 관공서에 준하는 공공기관, 은행, 학교.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 민간에 다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 관공서나 관공서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만 적용되는 공휴일. 이렇게 되는 거죠.

▷ 김성준/사회자:

왜 우리는 이게 없었을까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만들려고도 했었을 겁니다. 저만 해도 19대 때도 동일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재계의 입장이 반대가 심하고요. 그런데 재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공휴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공휴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짜와 토요일, 일요일까지를 다 합쳐서 실제로는 이렇게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생산하는 날짜가 적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에만 거의 적용되고, 생산 현장이나 이런 곳은 노사 간의 단체 협약에 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일을 하는 공휴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휴식권이라고 해서 공휴일에도 양극화가, 휴일에도 양극화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의원님께서도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핵심일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렇게 따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하고,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규정하고 공휴일에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특정일을 대체해서 유급 휴일을 부여하자. 어떤 직종이나 직무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매출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직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때 일을 하게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휴일, 또한 대체 공휴일 제도 이런 방식으로 도입해서 국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대 때도 그렇고 과거에도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다는 얘기인데. 계속 결국은 통과가 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폐기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특별히 이게 발의된 뒤에 통과될만한 가능성이 높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는 약간 다른 면으로 이 공휴일과 관련한 문제를 바라보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지셨습니다. 특별히 교문위 쪽에서,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쪽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문화, 관광 쪽 관련된 연관 산업들을 활성화하고 그 분야에서의 국내 매출이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를 하려고 하니 공휴일에는 제대로 좀 쉬어줘야 되겠더라. 쉬워줘야만 경제와 관련된 생산 유발 효과가 일어나서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문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제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이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이 통과돼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공휴일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못 쉬던 근로자들도 소위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피해는 덜 입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건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덜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사업주 쪽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일을 공휴일이라서 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날짜에 조금 더 잔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생산성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휴일을 같이, 뭐라고 할까요. 공휴일의 양극화라고 해야 하나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쉬고 휴식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의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계에서 긍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 김성준/사회자:

근로자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런데. 공휴일에 이렇게 법정으로 해서 쉬게 되면. 어차피 다른 날 야근을 해야 한다든지,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더 힘들고 해서. 차라리 쉬는 것 보다는 그냥 일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일간, 또는 6일간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루가 공휴일이어서 쉬었다고 하면. 그 8시간 근무를 나머지 4일 동안 조금씩 나누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생산성과 관련된 것은 맞출 수가 있고요. 또 대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그렇게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남들이 쉴 때 같이 쉬고 다시 업무에 임했을 때 훨씬 생산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가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이제는 배제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혹시 법안을 입안하시면서 기업체, 경총이라든지. 기업체 쪽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그 쪽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은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중소기업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라든지, 또는 경총이라든지. 항상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때 늘 저희에게 제기해주셨던 문제가 우리에게는 공휴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서 계산을 하실 때는 이미 공휴일을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는 날로 계산을 하고 계세요. 이미 계산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그 공휴일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OECD 국가 평균 해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두 달 정도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 김성준/사회자:

평균보다 두 달을 더 한다고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두 달 정도를 일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달을 그렇다고 한꺼번에 뺄 수는 없으니까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공휴일 정도만이라도 휴식이 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약간은 한꺼번에 그렇게 두 달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노동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보는 거죠.

▷ 김성준/사회자:

가장 빨리 처리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까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20대 국회 상임에 계류가 돼있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정기국회 중에 11월 예산국회 중에라도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좋은 소식, 또는 희망적인 소식. 만약에 우리가 시행 시기를 조금 조정한다 하더라도 조금 희망적인 소식을 저희 노동자 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법이 통과돼서 근로자들도 더 의욕적으로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고, 기업들도 생산성 높일 수 있다면 최고 아닌가 싶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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