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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

[뉴스pick]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
정부가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인 일명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어제(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징역형 삭제 비용도 가해자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해 총 22개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 일명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 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개인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해 금품이나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합니다.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신고해 삭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를 판매단계에서 규제하는 한편,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게 되고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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