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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했다고 폭행당한 종업원, 112에 신고했더니…

<앵커>

편의점 종업원이 술을 사려는 고등학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다가 그 학생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종업원이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폭행이 벌어진 뒤에야 출동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술과 과자를 계산하려 합니다.

종업원이 손님들의 신분증을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술 판매를 거부합니다.

손님의 항의가 이어지자, 종업원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종업원 A 씨 : 얼굴을 봤는데 완전 (신분증과) 정반대인 상황이었죠. (경찰에 전화해) 와서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112에서는 저희가 직접 출동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그냥 끊었어요.]

손님들은 잠시 뒤 밖으로 나가고, 종업원도 따라나섭니다. 그런데 잠시 후 폭행이 시작됩니다.

[종업원 A 씨 : 한 학생이 욕설을 퍼붓고 하는 과정에서 너희 그냥 가라고 했는데 얼굴을 먼저 폭행했어요. CCTV에 찍히려고 학생들을 안으로 유도했는데 안에 들어와서도 여럿이 폭행했어요.]

매장 내 CCTV 화면을 보고 있던 편의점 사장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종업원 A 씨는 얼굴 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손님들은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 씨와 고등학생 세 명을 쌍방 폭행 피의자로 입건하고 학생들이 제시한 신분증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관 - A 씨 간 대화 : 파출소 직원들이 나갔을 땐 학생증을 제시했다고 했대. (상식적으로 학생증을 제출했다는 게….) 법이라는 거는 물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경찰은 발생 당시 현장조사에서 쌍방 폭행으로 분류됐었다면서,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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