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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도박 사이트 홍보에 성기 노출까지···인터넷방송 신고 3년간 2천 건

[뉴스pick] 도박 사이트 홍보에 성기 노출까지···인터넷방송 신고 3년간 2천 건
개인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욕설을 내뱉거나 성기 노출을 하는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개인 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점 때문에 실질적인 사후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인 인터넷방송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067건을 기록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06건에서 2016년 1,13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인 지난 6월 말까지 625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정보가 노출되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신고는 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는 규제 당국의 심의 요청은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업체별 심의현황에서 방송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율규제 건수는 198건에 그쳤습니다.

이 중 아프리카TV의 전체 심의요구 건수가 70.7%를 차지해 개인방송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박 관련 내용이 48건, 성매매 및 음란 내용이 11건, 기타 법령 위반 건이 81건으로 총 140건입니다.

도박 관련 신고의 경우 특정 방송진행자가 스페인 프로축구를 일부 생중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접속차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도중 특정 시청자에게 "정신 XX이세요?" "무슨 XX가 개념이 없나 이 XXXX" 등 욕설을 내뱉거나 장애인이나 여성비하 발언을 방송으로 내보내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팡TV에서는 한 BJ가 유료 아이템을 선물한 일부 시청자를 대상으로 성기 노출과 자위행위, 구강 성행위 및 성행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노출해 방송 이용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신고 건수에 비해 심의 건수가 턱없이 낮은 상황이지만 방심위 등 정부 당국의 심의 제재는 규제 미비와 인력 문제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 의원은 "성인방송, 막말 방송, 저작권 침해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송과는 달리 영상콘텐츠 저장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방송된 수많은 개인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신고에 대한 심의 등 사후 규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사업자가 방송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아프리카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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