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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콱 죽어라" 남편에게 농약 건넨 아내···"자살방조 아냐" 무죄 확정

[뉴스pick] "콱 죽어라" 남편에게 농약 건넨 아내···"자살방조 아냐" 무죄 확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부싸움 이후 남편에게 농약을 건네며 "죽어버리라"고 한 혐의(자살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 1일 오전 10시 40분쯤 경북 울진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비관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A 씨는 "이거 먹고 콱 죽어라"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제초제가 담긴 병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뜬 사이 제초제를 마신 남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뒤에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농약을 건네줘 자살에 이르도록 방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남편이 숨지기 전에 작성한 "A 씨가 제초제를 갖다 줬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와 녹음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지였습니다.

1, 2심은 "피해자의 메모와 녹음 진술은 A 씨가 농약을 건네줬다는 간략한 내용뿐이고, 농약을 건네준 시기와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은 담겨있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실제 죽을 마음을 먹고 농약을 마신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싸움으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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