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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헤어지자'는 애인 말에…커터칼로 얼굴 20cm 상처 낸 여성 징역형

[뉴스pick] '헤어지자'는 애인 말에…커터칼로 얼굴 20cm 상처 낸 여성 징역형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남자친구의 얼굴을 커터칼로 상처를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오늘(2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9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공원에서 남자친구인 B 씨와 만나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난 A 씨는 갖고 있던 커터칼로 B 씨의 얼굴을 다치게 했습니다.

B 씨는 이로 인해 오른쪽 귀에서 턱까지 길이 20cm, 깊이 1cm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B 씨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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