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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현역 대상 아니었다고? 나 곧 제대인데…" 병무청과 군의 안이한 행정에 '뒷목'

[뉴스pick] "현역 대상 아니었다고? 나 곧 제대인데…" 병무청과 군의 안이한 행정에 '뒷목'
병무청과 군의 안이한 행정으로 4급 보충역 입대 대상자가 현역으로 군대에 끌려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보충역이란 신체 검사에서 현역 복무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는 대상자에 한해 육군 등 군 부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구청이나 지하철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복무 형태를 말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월 병무청의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키가 158.6cm로 측정됐습니다.
 
159cm보다 작은 키를 가진 A 씨는 4급으로 보충역을 판정받아야 했지만 A 씨의 키는 측정된 키보다 큰 159㎝로 기록돼 결국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무청이 '신장 측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는 당시 검사규칙에 따라 A 씨의 키를 반올림했기 때문입니다.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A씨는 이듬해인 2016년 육군에 입대해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A 씨는 이번에도 키가 159cm보다 낮은 158.4㎝로 측정됐습니다.

문제는 A 씨가 병무청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하는 사이에 규정이 바뀌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A 씨가 입대하기 전인 2015년 10월 19일 '신장 측정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포함한다'로 병역판정 규정이 개정되면서 A 씨는 3급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재분류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체검사를 맡은 군의관은 이번에도 예전의 규정대로 A 씨의 키를 또 반올림했고 A 씨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검사 규칙이 개정된 뒤 A 씨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해 보충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했지만 A 씨에게 제대로 개정 사실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규정이 바뀐 뒤 2만5천 명 가량에게 개정 사실을 전달했지는 A 씨의 경우 키가 반올림을 한 159cm로 기록돼있어서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육군으로 군 복무를 하던 A 씨는 규정이 개정됐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 A 씨처럼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이 75명, 상근예비역 62명 등 모두 13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반올림 행정'에 피해를 본 이들 가운데는 군 전역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도 안 되는 사람이 69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역 입대 대상자가 아님에도 병무청과 군의 미숙한 행정으로 2년 가까이 군 생활을 이미 마친 사람이 69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국방부는 이들 가운데 보충역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드러난 보충역 대상자들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희망해 수용되면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해 복무하게 될 기관을 정하는 쪽으로 병무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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