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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속옷과 스타킹 입고 한밤중에 여성 따라간 40대…법원은 무죄 판결

[뉴스pick] 속옷과 스타킹 입고 한밤중에 여성 따라간 40대…법원은 무죄 판결
한밤중에 바지를 벗은 상태로 길을 가던 여성을 따라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밤 11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20대 여성 B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접근하는 것을 본 피해 여성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빤히 쳐다보면서 나란히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A 씨가 같은 달 27일에도 비슷한 시간에 속옷과 스타킹만 입은 상태로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다가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입건됐고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그러나 A 씨의 행동이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출 부위나 방법, 경위 등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상의는 착용한 상태에서 하의를 벗고 피해자들을 따라가거나 쳐다봤다. 그 외에는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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