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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고속도로서 차에서 튕겨나온 사람 쳐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뉴스pick] 고속도로서 차에서 튕겨나온 사람 쳐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 위 사진은 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현근 판사는 어제(2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9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11월 30일 새벽 2시 20분쯤 경기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42살 A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앞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고속도로 3차선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서 그를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차량이 고속도로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견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다만 상당한 거리를 두고 보행자를 발견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구간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사고 직전 내린 비로 노면은 젖어있었으며 피해자는 검은색 바지에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 차량 전조등 만으론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고 발생 뒤에도 한 차량이 피해자의 승합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승합차의 부피가 비교적 컸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정지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 = editor C, 출처 = 연합뉴스)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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