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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1만 3천 번 불길 뛰어든 소방관 '뇌질환'···3년 만에 공무상 재해 인정

[뉴스pick] 1만 3천 번 불길 뛰어든 소방관 '뇌질환'···3년 만에 공무상 재해 인정
30년 동안 1만 3천 번 넘게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소뇌위축증 판정을 받은 전직 소방관이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재판관)는 전직 소방관 62살 이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씨의 소뇌위축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77년부터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1만 3천여 차례나 화재 진압에 참여한 베테랑 소방관입니다.

지난 2004년 이 씨는 어지럼증으로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뇌위축증은 소뇌의 신경핵 등에 문제가 생겨 소뇌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병입니다.

2014년 초 병세가 악화하자 이 씨는 퇴직을 결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소뇌위축증은 본인의 유전적 요인에 따른 것이지, 소방관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씨는 공단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 역시 "이 씨의 질병은 업무보다는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씨 질환이 유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화재현장에서 노출되는 독성물질이나 산소 부족, 열 등이 축적될 경우 발병이 촉진되거나 진행이 악화될 수 있다"는 김지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 교수의 증언들을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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