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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양대지침 공식 폐기

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양대지침 공식 폐기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합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과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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