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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채워야…" 여자친구 ID 도용해 '댓글 공작'

<앵커>

저희 SBS 취재팀이 군부대가 정치 댓글을 달아온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데, 댓글 부대원이 민간인들 개인정보로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댓글을 달아온 사실을 또 확인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 시사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 즉 '나꼼수의 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해 강제 삭제하도록 한 군의 조치가 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휘관 징계를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날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건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며 인권위 결정을 비난합니다.

이 댓글 아이디의 주인이 SBS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댓글을 쓴 건 자신이 아니라 당시 남자친구였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원 김 모 씨라는 겁니다.

댓글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며 여자친구인 자신과 가족의 아이디까지 가져갔는데, 이런 글을 단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민간인 개인 정보를 도용해 불법 정치 댓글을 단 댓글부대원이 김 씨 한 명만이 아니란 점입니다.

[김기현/前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 자기 본인 것만 갖고는 (댓글) 작업이 안 되잖아, 작전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 (상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주변 인물들 아이디를) 빌린 거지. (댓글) 할당은 떨어지지, 자기 (아이디만으로는) 할당 채우는 건 안 되지,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겠지. 지인 거 빌려서 (댓글 공작)하라고.]

댓글 공작용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심지어 민간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 명의를 도용한 댓글 공작은 과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 이번 재조사에서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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