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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에 "父가 쓴 돈 갚아라" 소송 낸 카드사…판결은?

<앵커>

아버지가 지적장애를 가진 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천여만 원을 썼다면, 카드사는 이 카드 대금을 딸에게 대신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안 내도 된다'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59살 A 씨는 지난해 2월 다운증후군 환자로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A 씨는 이 카드로 6개월 동안 주유소와 노래방 등에서 3백만 원을 쓰고 1천만 원의 카드 대출까지 받고도 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카드사는 카드 명의자인 A 씨의 딸을 상대로 카드대금 1천3백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명의자에게 대금납부 책임이 있고 설사 아버지가 썼어도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딸 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카드가 발급됐다며 대금 납부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카드를 발급할 때 딸과 대화만 했다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는데 카드사가 심사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동호/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신용카드 회사가 실적에 급급하여 카드가입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한 거죠.)]

법원은 딸 측의 손을 들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7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딸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명의를 도용당한 만큼 애초에 비밀번호도 몰랐을 것이라며 비밀번호 관리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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