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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교직원 85%·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졌다"

김영란법 1년…교직원 85%·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6천947명과 교직원 1만8천10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부모의 87%인, 3만 2천 231명이 '부정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같은 비율의 학부모가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전반에 청탁금지법이 정착됐다고 답한 학부모 응답자는 전체의 77%로 조사돼 교육현장의 정착 속도가 다른 분야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교직원의 경우 95%인 1만 7천92명이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학부모 95% 교직원 92%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모는 2%, 교직원은 5%였습니다.

학부모 76%와 교직원 82%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실제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고,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는 응답자는 학부모가 83%, 교직원이 8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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