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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고용부가 제빵사를 직접고용 하라고 한 이유는?"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22일 (금)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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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사 고용주는 가맹점이지만 지시는 본사가 내려
- 제빵사 5,300여 명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 시정 명령
- 제빵사와 가맹점, 인건비와 일자리 감소 문제로 ‘반발’
- 본사, 과태료 내거나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 고민
- 파리바게뜨 제빵사, 대부분 외식업체가 가진 문제
- 친노동정책, 기업인 인건비 부담 등 부작용 초래
- 인건비 상승은 빵값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 본사와 가맹점이 인건비를 조금씩 부담하는 대안 있어
 
 
▷ 김성준/사회자: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 김성준/사회자:
 
이 며칠 사이에 크게 화제가 된 게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의 불법 파견, 이 문제 갖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아주 세게 받았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일단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빵기사하고 파리바게뜨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빵 좋아하세요?
 
▷ 김성준/사회자:
 
물론이죠. 요즘은 살 빼느라고 잘 안 먹지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빵을 본사에서 만들어서 가맹점에 파는 구조가 아니라. 일부 물론 완제품도 있기는 합니다만. 재료, 그리고 중간 제품을 공급받아서 매장에서 빵을 구워서 제빵사가 파는 구조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실제로 가면 파리바게뜨나 그런 곳 가면 매장에 만드는 사람들을 유리창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매장에는 제빵기사 분이 두세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사장님, 가맹점 사장님이 제빵사 자격증이 있다면 별도의 제빵기사가 필요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본사가 소개시켜준 인력 업체, 이른바 협력 업체라고 하죠. 협력 업체와 가맹점 사장님과 고용계약서를 맺고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 사장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구조는. 그래서 가맹점 사장님이 월급을 주는 고용 형태인데. 그런데 정부가 이런 프랜차이즈의 고용 형태가 잘못 됐다고 제동을 건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정부는 그러면 이것은 왜 불법이냐.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 채용하라고 시정 명령까지 내렸느냐. 사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제빵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협력업체 11곳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사가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빵기사가 협력업체 소속이냐. 그리고 본사가 카카오톡, SNS를 통해서 제빵기사에게 출퇴근 시간 엄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제품은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이 레시피에 대해서 이러이러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때문에 본사가 제빵기사를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회사가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불법 파견이라는 근거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이게 프랜차이즈라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그렇게 제빵기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자기 장사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이 장사에 도움이 되지만 그 득을 본사가 보느냐. 그게 아니라 가맹점주 사장님이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판매, 현행 관계법상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가맹점 본사나 가맹점주가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반드시 협력업체만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 특히 파리바게뜨의 경우에는 전국에 3,300여 개 가맹점이 있고요. 해외에도 2,600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제빵기사가 5,300여 명 되는데. 이것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고. 만에 하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법 처리 하겠다. 과태료 물으라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이게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파리바게뜨 본사, 그 다음에 가맹점주, 그리고 심지어는 제빵점주들까지 이 사안에 관련된 모든 쪽이 다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데요. 당장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만 된다면 제빵기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우가 개선되니까요. 본사에서 직접 고용해준다면 초봉이 약 3,300만 원이고요. 지금 협력사에 소속된 제빵기사의 경우에는 초봉이 2,700만 원이니까 한 20% 정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본사에서 전부 5,300여 명을 채용할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지금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5,2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본사 직원이 두 배가 된다는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난해 벌었던 영업이익을 전부 인건비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빵기사는 소속이 애매해지면 오히려 일감을 뺏길 수 있고, 일자리를. 또 여기에다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이런 인건비를 떠맡게 된다면 가맹점주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담이 20% 이상 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본사가 채용해서 본사에서 월급을 주면 가맹점주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본사의 경우에는 차라리 과태료를 물든,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든 그것을 고민하지 이것을 떠안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떠안지는 않겠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떠안지 않을 경우에 현행처럼 제빵기사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제빵기사 월급이면 인건비 20% 이상 뛰는 구조인데. 이러다 보면 제품 가격을 오히려 올리거나 아니면 제빵기사를 두 명 쓰던 것을 한 명, 아니면 제가 직접 제빵사를 배우겠습니다. 이런 가맹점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빵기사라는 일종의 비정규직 고용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직장 근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서로 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파리바게뜨 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이 비슷한 구조거든요. 고용 형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식업이라는 게 외식업, 김밥집도 있을 수 있고요. 치킨, 편의점, 세탁방, PC방, 여러 가지 고용 형태의 프랜차이즈인데. 당장 제과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제빵사라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는 게 내가 별도의 기술이 없더라도 본사가 굉장히 안정적인 레시피로. 사실 서울의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든 제주도에 있는 제빵 가게를 이용하든 똑같은 맛이.
 
▷ 김성준/사회자:
 
똑같은 품질과 똑같은 맛이 나와야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러려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제빵사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식도 프랜차이즈가 유행하고 있지만 서울과 다르고 지방과 다르다면 그것은 프랜차이즈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제과 프랜차이즈가 물론 파리바게뜨가 압도적으로 1등이기는 합니다만. 뚜레쥬르도 있고요. 한 180여 개 브랜드, 가맹점만 7,200여 개에 달한다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빵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많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지금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빵기사는 고용 안정이 흔들리고요. 이번 정부의 시정 명령을 만족하는 쪽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친노동 정책이 오히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면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제빵기사들의 임금이 오르겠지만, 인건비 상승이라는 게 결국 빵값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요. 또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경우에는 수익이 악화되면 제빵기사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늘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은 이와는 이상적인 정책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가 뭐라고 중소기업청에다 제안을 했느냐면. 제빵기사가 문제라면 고용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이제 사실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이제 SPC그룹이라는, 파리바게뜨의 모회사, 그리고 점주협회가 공동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자. 여기에서 제빵기사를 고용,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서로 점주와 본사 다들 조금씩 부담을 더해서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만들어 주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본사, 가맹점, 그리고 제빵기사들까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방법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빵기사는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본사와 가맹점이 인건비를 조금씩 부담하는 거죠. 다만 정부의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런 제과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파견법이 적용이 안 돼서 이런 관련 규제가 우리는 포지티브라고 해서 이것 이것만 돼, 나머지는 안 돼. 이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것 이것 빼고는 다 해도 괜찮아. 이런 방식의 고용의 유연성을 바꾸는 정책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물론 정부의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고용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급여도 생활수준에 맞게 높여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상을 갖고 추진하다보니까 현실에서 너무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사실은 기아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아차가 지금 근로자들의 잔업과 특근을 없앤다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서 패하니까 그것을 만일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게 되면 그 비용을 다 감당하면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표면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보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포커스> 여기까지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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