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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단독 인터뷰] "아이한테 미안해 가슴졸였습니다"…초등생 살인사건 '울먹 구형' 나창수 검사 인터뷰

어제(22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공판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재판부가 미성년인 10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임을 고려해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희생된 8살 아동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도 선고 뒤 인터뷰에서 "미성년자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건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나도 굉장히 놀랐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도 의외의 결과에 놀라셨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재판에 참석해 재판정에서 들리는 모든 말, 소위 '워딩'을 받아치는 역할을 담당했던 기자는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이 선고된 뒤, 이번 사건의 주임 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임 나창수 검사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공판 전 과정을 담당해 누구보다 이 사건을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나 검사는 서울 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난 뒤에도 결심 공판일에 임시 발령을 자처해 구형을 직접 챙기기도 했는데, 당시 구형문을 읽어내려가면서 감정이 복받쳐 올라 '울컥 구형'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주임 검사로서의 심경이 궁금해 문자를 보냈고 잠시 후 답장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잘 되지 않으면 아이에게 미안해서.. 가슴졸였습니다."

SBS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인 나창수 검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어렵사리 승낙을 받았습니다.  
[취재파일][단독 인터뷰]'아이한테 미안해 가슴졸였습니다
Q. 살해와 시신 훼손을 저지른 김 모 양에 최고형 구형을 한 이유는?
A. 네 미성년자이기 하지만 어린 아이를 상대로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 그 이후에, 또 범행 이후에도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서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중한 구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Q. 공범 박 모 양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해 주범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유는?
A. 예,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그 증인으로 나왔던 김모양이 돌발적으로 박모양이 지시했다라는 수사관에게서 나오지 않았던 말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김모양의 진술에서 들어봤더니 일단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했고. 또 계획범죄성을 인정하면 자기 심신미약이 약해짐이 불구하고도 자기 불리함에도 진술한 점. 실질적으로 김모양의 진술에 의하여 이후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진술을 번복하긴 했지만 그 번복 경위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모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도 이정도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취재파일][단독 인터뷰]'아이한테 미안해 가슴졸였습니다
Q. ('울컥 구형'과 관련해) 평소에도 감정적으로 울먹거린 적 있으신가?
A. 예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눈물이 그렇게 많은 성격은 또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 피해 아동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오셔서 말씀은 안하셨는데 저와 면담과정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취지는 뭐냐면은 어린 피해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 때 달리면서 1등으로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뛰다보면은 이 두 다리가 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엄마 나는 하늘을 나는 것 같다. 하늘 나는 증거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어 그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계속 생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법정 과정에서 그 피해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은 좀 목이 메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

Q. 구형 논거문에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많은 화제가 됐다. 작성 때 어떤 심정이었나?
A.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사실은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자식이나 아니면 다른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수사적인 표현보다는 솔직하게 전달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취재파일][단독 인터뷰]'아이한테 미안해 가슴졸였습니다
Q. 선고 판결 접한 소감은?
A. 일단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 아동 어머니, 부모님의 가장 큰 결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동 수사때 경찰도 협조를 많이 하셨고, 검찰이나 동료 수사관, 동료 검사가 많이 협조해서. 하늘에 간 피해 아이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이런 마음 하에 했던 게 이런 결과가 나왔단 것 같습니다.

Q. 검찰 입장에선 구형 그대로 선고된 게 좋은 성과일 수도 있겠다. 피해 가족에 대해 담당 검사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A. 사실 이 모든 결과가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증인으로 나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 고민 끝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고통을 감내하신 걸 불구하시고 나오신 어머니한테 너무 다시 감사드리고. 모든 결과는 지금 뭐 어머니의 노력에 의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취재파일][단독 인터뷰]'아이한테 미안해 가슴졸였습니다
Q. 구형할 때, 임시발령 처리했다 들었는데 스스로 자처한 건지.
A. 저희는 신청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공판이고 증인 심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 김 모양의, 예 피고인 신문, 박 모양의 재판에 김 모양이 증인으로 나오고 사실상 김 모양의 진술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이 제일 중요해서 제가 수사검사이기 때문에 그 증인에 대해서 가장 이 사건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능력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Q. 담당 떠나 한 사람으로서, 검사로서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A. 사실 이 사건은 누가 하더라도 그 나이의 또래의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정말로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특별히 제가 관련 전문, 소년 지식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저는 일단은 이 아이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피해 아이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취재 : 임찬종, 원종진 / 영상취재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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