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앵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두 10대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검찰 구형 그대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8살 초등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17살 A양에게 현행법상 소년범에 대한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수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양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양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를 지었지만 만 18살 미만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는 소년법 특례조항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B양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 그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바뀌는 B양의 진술보다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A양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B양이 비록 살해와 시신 훼손 등의 범행을 직접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A양보다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양과 B양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30년간의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받아들여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