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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택배 배송" 문자 눌렀더니 소액결제…추석 '스미싱' 주의보

[리포트+] "택배 배송" 문자 눌렀더니 소액결제…추석 '스미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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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택배 배송불가(도로명불일치) 주소지 변경 요망
추석 물량 증가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송일정 확인하세요.
즐거운 한가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휴 되세요. 명절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열흘 정도 앞두고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의심 없이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 인터넷 주소(URL)를 눌러보기 쉬운데요, 지난 18일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추석 연휴 급증하는 스미싱 범죄의 실태와 예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주소지 변경해라"…URL 누르면 악성코드 설치되는 스미싱

서울 동작구에 사는 50대 정 모 씨는 '배송지가 불명확해 택배 배송이 불가하니 주소를 변경해달라'는 문구와 URL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추석 선물이 배송됐다고 생각한 정 씨는 문자메시지의 URL을 누르려다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택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 씨가 받은 메시지는 가짜였고 URL을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스미싱이었습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수법을 말합니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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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2주 동안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는 모두 212건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15.1건씩 발생한 셈입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길어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 추석 '안부 인사 스미싱'부터 연휴 노린 '저가 항공권' 사기까지

스미싱 범죄는 수법도 다양합니다. 택배나 선물 배송과 관련된 스미싱은 그나마 알려진 수법입니다. 하지만 추석 안부 인사, 선물 교환권 제공, 유명 업체 이벤트 등을 앞세운 문자메시지는 전형적인 스미싱과 달라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추석 등 명절 분위기를 내세워 보내는 메시지에 의심 없이 URL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URL을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명절 스미싱 범죄 문구 예시
최장 10일이라는 올 추석 연휴 특성상 숙박권, 항공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채는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숙박권이나 항공권을 준비하지 못해 웃돈을 주고라도 구매하려는 이들을 노리는 사기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자 한 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추석 연휴 항공권 판매 글이 200여 건가량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 추석 연휴 스미싱·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자!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 범죄와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URL은 누르지 많은 것이 최선입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악성코드가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소액결제 기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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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안 설정 강화법><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소액결제 차단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경찰청 '사이버캅' 앱 설치" data-captionyn="N" id="i201096763"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0922/201096763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스미싱 범죄에 사용되는 URL은 경찰청에서 만든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앱을 설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로 전화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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