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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감옥에서도 재산 꼼꼼히 챙긴 최순실…1억여 원 보증금 소송 승소

[뉴스pick] 감옥에서도 재산 꼼꼼히 챙긴 최순실…1억여 원 보증금 소송 승소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최순실 씨가 아파트 보증금 소송에서 승소해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국정농단 재판으로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재산을 살뜰히 지킨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집주인이 정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강제조정 결정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최순실 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유럽으로 출국하기 직전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모녀는 정유라 씨 이름으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1년 동안 월세를 내고 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최순실 씨가 계약 두 달 만에 구속되자 최순실 씨 모녀는 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러나 위약금과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빼고 1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은 집주인의 주장에 반발하며 지난 6월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석 달 간의 심리를 거쳐 1억 2천만 원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받아 결국 승소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다음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다음 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게는 수십 억대에서 많게는 수백 억대의 재산가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억5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애를 많이 쓴 걸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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