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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박근혜 측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기록물···공개 안 된다" 주장

[뉴스pick] 박근혜 측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기록물···공개 안 된다" 주장
어제(21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채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증인 신문하던 도중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출처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문건의 발견 및 제출 경위에 의구심이 있다"면서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질 문건의 사본을 제출했는데, 대통령기록물은 30년 이내 개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또 "정권 교체가 됐는데 문건을 두고 나왔다는 것도 의아하고 그렇게 발견됐다고 해도 기록물을 특검에 임의 제출해 그걸로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증거능력이 있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혐의가 더해지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판례에 따르면 사본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복사해 출력한 것이어서 판례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등의 지시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이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날 양측의 공방으로 재판부는 일단 캐비닛 문건의 증거 채택을 보류하고 각각의 의견서를 받아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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