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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5천378명 직접 고용하라"

<앵커>

국내 최대 제빵체인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천300여 명을 협력업체를 통해 불법파견 형태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들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는데 업체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면 반발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기사로 일하는 임종린씨. 소속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지만 그동안 업무관련 지시를 본사 담당자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출퇴근 보고도 본사에 직접 하고, 매장 청소 등 제빵과 무관한 업무도 본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지난 6월엔 본사 회장 지적사항이라며 제빵기사들의 출근 시간이 30분 정도 앞당겨지기도 했습니다.

[임종린/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 : 회장님이 점포 순회 도신 후에는 (본사에서) 강제로 '너 6시 반 출근해' 하고서는 6시 31분에 출근해도 지각 이라고,]

[임종린/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 : 지각사유 다 받았어요. 회장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이런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 인력 운용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뒤, 불법파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관련된 제빵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한 채용, 임금, 승진, 평가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였고,]

[임영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 소속 품질 관리사를 통해서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부 지시를 25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파리바게뜨는 최대 1천613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다며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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