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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개 개인정보 '쫙'…공무원 불법접근 '솜방망이 처벌'

연예인 개인정보 들여다보기까지…보안 대책 시급

<앵커>

국가 사회정보 보장 망에는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질병이나 급여까지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의 정보가 들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공무원들이 업무 외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이 업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한 이름을 입력하자 각종 정보가 뜹니다. 주민번호와 주소,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학력과 직장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검색됩니다.

계좌번호와 통장 잔액,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기본이고 월 소득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종류나 장애 여부, 임신·출산 여부 같은 건강 상태까지 많게는 760여 가지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 보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전국 4천7백만 명의 이런 세세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어디서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자의 정보를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이름도 검색해 볼 수 있나요?) 하지 말라고 내려왔어요. 개인정보라. 본인 것도 조회하지 말라고. (복지부에) 걸려요.]

보안이 까다롭다는 말과 달리 지난해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남의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만도 6천7백여 건에 달합니다.

해명도 황당합니다. 퇴근길 카풀할 사람을 찾으려고 남의 주소를 검색하는가 하면 사이가 안 좋은 누군가의 흠을 찾기 위해 뒤지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례도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유명인의 정보조회, 동료직원 정보조회 이런 것이거든요. 택배발송 하려고 주소 확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복지부가 지난 5년간 해당 기관에 요구한 징계만도 545건이었지만 징계가 이뤄진 것은 단 9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고 개인 정보의 중대성에 대한 의무 교육화하는 것도 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정보가 모이는 만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각별한 보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찬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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