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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한서희, 탑이 권유했나 묻자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

'대마초 흡연' 한서희, 탑이 권유했나 묻자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
그룹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마초흡연 혐의에 대한 한서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이루어졌다.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진 않다"고 지적했지만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 더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

검찰은 한서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요청했고, 한서희 역시 항소로 맞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취하 신청을 냈다.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난 이후 취재진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주장은 번복하지 않았다. 한서희는 "경찰 및 검찰에 해당 사실을 계속 이야기했다. 기사화만 안됐을 뿐이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서희는 "상고할 생각은 없다. 잘못을 저질렀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유지된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원이다. 앞서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해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10월에도 환각제가 강한 마약류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를 2차례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찰은 한서희를 조사하던 중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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