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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해 변기에 버린 주부 구속 기소

[뉴스pick]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해 변기에 버린 주부 구속 기소
잠자던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잘라 변기에 버린 50대 주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남편의 성기 일부를 절단한 혐의(특수중상해)로 가정주부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밤 11시 58분쯤 전남 여수시 아파트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B 씨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절단한 성기는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남편이 평소 나를 무시하고 물건 등을 집어 던진 데다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의 보험사무실에서 일하며 한 달 80만 원가량을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남편이 이 돈 외에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집에는 생활비 한 푼을 주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구 돈을 쓰고 다니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또 "평상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마구 폭언을 하거나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119구급대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한 뒤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남편 B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장현은 작가, 사진 출처=픽사베이)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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