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pick] 여중생과 '주인-노예' 주종관계 맺고 가학적 성관계 맺은 40대

[뉴스pick] 여중생과 '주인-노예' 주종관계 맺고 가학적 성관계 맺은 4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여중생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가지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학·피학성 변태 성욕 관련 글을 읽고 연락해 온 여중생 B 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자신은 주인이 되고 상대는 노예가 되는 일종의 '주종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양의 알몸을 사진으로 찍는 등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로 변태적 성향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받았습니다.

A 씨는 B 양이 성적 행위를 하는 걸 촬영한 건 맞지만 영상만으로는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기에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B 양의 동의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 대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B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A 씨는 B 양이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이라 죄를 구성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A 씨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에 대해서만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양은 성에 관한 호기심으로 A 씨에게 연락한 것일 뿐"이라며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로 A 씨의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다만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