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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면죄부에 환경부 핑계…이제 와 재조사?

<앵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물질입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면서도 이 독성물질 사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공정위 사무처가 이걸 문제 삼아 두 업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공정위 소위원회에서는 보고서를 묵살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소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면죄부를 준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 판단을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환경부가 이 제품들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통보해와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조사를 통해 제품의 위해성을 밝힌 게 아니라며 공정위의 해명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문제의 CMIT, MIT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이미 2015년 4월부터 밝혔고, 심지어 지난해 공정위 소위원회의 결정 바로 전날에도 환경보건위원회가 같은 내용을 의결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환경부는 무엇보다 SK와 애경 제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4월 이후 공정위가 위해성 여부에 대한 공식의견을 요청한 적이 없었으며 지난달 28일 갑자기 의견서를 요청해 기존 내용을 정리해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공문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전화 등으로 문의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 의견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 당시엔 왜 환경부 의견을 묻지 않았던 건지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세경,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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