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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 10년간 대부분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 검사 10년간 대부분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지난 10년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검사들이 대부분 경징계 이하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명으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5명, 견책은 2명이었고, 12명은 그보다 수위가 더 낮은 인사 조처인 경고(11명)나 주의(1명) 처분에 그쳤습니다.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검사직을 떠난 의원면직자도 1명 있었습니다.

일종의 징계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의 음주 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의 징계기준이 경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단순 음주 운전으로 단 1회만 적발돼도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음주 운전을 했다가 처음 적발되더라도 경찰은 중징계인 정직에 처하지만, 검사는 경징계인 견책만 받고 끝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2011년 전에는 정부의 일반 공무원징계령에 음주운전에 대한 독자적 징계기준이 없어 대검도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하여 경징계 위주로 처분하였으나, 11년 11월부터 일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시행되었고 대검도 11년 12월부터 이에 맞추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며 올해엔 중징계인 정직처분 사례도 1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 총 377명 가운데 중징계(해임·면직·정직)를 받은 검사는 24명(6.4%)에 불과했습니다.

337명(89.3%)은 경징계를 받았으며, 16명은 징계 처분 전 퇴직(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법 개정으로 지금은 징계 결정 전에 퇴직할 수 없습니다.

윤 의원은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음주 운전에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며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행위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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