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작가 공지영씨와 전직 천주교 사제 김 모씨간의 법정공방으로 출발한 한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반된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살아온 것으로 사회적 명성을 쌓고 존경을 받아온 김 씨와 여성 목사 이 모 씨에 대한 진실도 파헤쳤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소설가 공지영 씨와 전직 천주교 신부 김 모 씨 간에 고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던 유명 작가와 전직 사제간의 진실 공방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두 사람 모두 평소 사회 문제에 발 벗고 나섰던 일명 블랙리스트 작가와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였다는 점에서 논란은 컸습니다.
한편, 김 전 신부는 면직이 부당하다며 교구를 고소했고, 교구는 이례적으로 김 전 신부의 면직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김 씨의 면직 사유는 놀랍게도 천주교 사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 중 제 6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위반이었습니다.
면직 사유서에 등장한 추문의 주인공은 이 모 씨. 현재 김 전 신부와 함께 장애인 복지 센터를 운영하는 이 여성은 이른바 한국의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으로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되었고, 입양아를 키우며 장애인을 섬기는 개신교 여성 목사로 SNS상에서도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제보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 목사의 행적에 문제가 있어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미혼모라는 신분으로 입양아를 키우며 25년 동안 장애인을 섬겨 왔다고 주장하는 이 목사의 삶이 전부 거짓일 거라는 의혹은 충격을 줬습니다.
이 목사가 늘 자랑하던 입양아들은 실제로 남의 손에 길러지고 있었으며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사랑을 빙자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목사가 불법 침술을 시행했다는 증언도 등장했습니다. 이 목사가 센터에서 봉침을 놓았고, 특히 나체 상태나 성기에까지 봉침을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술 받는 사람이 잠이 들면 나체 사진을 찍어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행위로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공지영 작가는 "이 목사와 김 신부는 부적절한 관계이며 장애인 복지 시설을 운영해 후원금을 빼돌렸다"고 폭로하며 "김 신부는 촉이 좋다. 재판에 가봤자 무죄 나올 게 뻔했는데 내가 정권에 밉보이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기에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가니' 사건 보다 이목사 측이 더 악질이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불구속 기소인지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을 2년 동안 질질 끌었다. 사건을 서울, 창원 등등 총 6번을 옮기며 미뤘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SBS 스브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