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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풍선효과 확산 차단…"LTV·DTI규제 우회대출 점검 중"

금융당국, 풍선효과 확산 차단…"LTV·DTI규제 우회대출 점검 중"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차단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LTV와 DTI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늘(17일) "이번 주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보고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회·편법대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습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는 차주가 계약서와 다르게 돈을 썼다면 문제 삼을 수 있고, 용도외 유용이 명확할 경우 대출 회수조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차주가 여신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6월과 8월에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DTI 비율을 40%로 강화했습니다.

가계가 이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이후 가계 신용대출은 사상 최대폭으로 폭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급증세를 이어가는 등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은 은행의 내부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돈을 빌려주게 돼 있다"면서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LTV에 준하는 유효담보가액은 산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출규제가 강화되기에 앞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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