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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대상 제대혈 불법이식 의사 항소심도 징역형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제대혈을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돈을 받은 의사이자 제대혈은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30차례에 걸쳐 보관기간이 지난 제대혈을 환자들에게 이식해주고 5천 400여만 원을 받았고, 또 80여 차례의 제대혈 이식 시술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등에서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지난해 12월, 김 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고, 김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폐기대상 제대혈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시술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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