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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진'으로 모은 200만 회원에 성매매광고…14억 원 챙겨

'몰카 사진'으로 모은 200만 회원에 성매매광고…14억 원 챙겨
여성들의 몸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7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7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이달 7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불법 촬영물 5천592건을 게시하고, 자신들의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유치해 광고료로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2개와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 2개 등 총 사이트 4개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성매매광고 배너를 바로 넣었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명령을 받자 아예 성매매 홍보 전문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휴 사이트'처럼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과거 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의 성인용 콘텐츠 운영을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돈을 벌고자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이모(37·구속)씨를 끌어들여 함께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회원 수가 200만 명을 넘었고 성매매업소 광고료는 한 달 최대 3천만원에 이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분석한 결과,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사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1천679건이 길거리, 1천632건이 계단·에스컬레이터, 984건이 지하철에서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는 경우뿐 아니라 가족, 연인, 친구와 같이 있는 여성들도 마구잡이로 찍혔습니다.

불구속된 김씨는 최씨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의 인터넷 카페에 최씨 사이트에서 가져온 불법 촬영물을 다시 게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씨 카페의 회원은 1만9천명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출처가 파일공유 사이트들로 확인돼 공유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들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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