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EU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 104명, 기관 59개로 늘어나

유럽연합(EU)는 15일 유엔 안보리가 지난 11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75호에 따라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노동당의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개인 1명과 3개 기관은 EU에 있는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의 경우 개인 63명, 기관 53개, EU 독자제재의 경우 개인 41명, 기관 6개로 늘어났다.

EU는 유엔 대북결의 2375호에 포함된 다른 제재 내용들도 조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7일 개최한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하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U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제재도 부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