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사 4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쯤 수업 시간 중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 B군을 향해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화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 이외에 다른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