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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징역형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하에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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