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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70% 이상 면세 대상…외려 '직장인 역차별' 가능성

실제 과세 이뤄져도…일반 직장인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

<앵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또 실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은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적을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세무조사가 정치적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종교계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과세대상이 개인의 소득인 만큼 교회나 사찰 등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의 소득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자료요청이나 부분적 조사만 이뤄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실제 과세가 이뤄지더라도 종교인의 세 부담은 일반 근로자보다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종교인의 경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는 50%, 2천만 원 이하는 80%까지 종교활동 필요경비로 인정돼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 소득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으로 연 소득이 5천만 원일 경우 종교인의 소득세는 약 46만 원, 일반 직장인의 소득세는 214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성직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경제주체와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또 과세대상 종교인 약 23만 명 가운데 70% 이상은 면세 대상이어서 종교인 과세 반발의 주체가 사실상 일부 대형교회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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