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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상대 성희롱 발언 고교 교사에 벌금 1천만 원

여제자 상대 성희롱 발언 고교 교사에 벌금 1천만 원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58살 이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인 이 씨는 지난 3월 13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17살 A양에게 교과 상담을 하던 도중 "너는 남자 여러 명 밤에 잠 못 자게 했을 것 같다"거나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날 학교에서 마주친 A양에게 "어제 너랑 상담하고 나니까 너한테 너무 끌린다. 네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너를 뺏고 싶다"고 재차 성희롱했습니다.

앞서 같은 달 8일 다른 학생에게도 "둘이 수목원 같은데 가서 데이트하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등 제자 2명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을 빈번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바로 직위 해제돼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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