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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베트남 등 합금철에 최대 19% 반덤핑 판정

무역위원회는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 실리콘 망간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철, 망간, 규소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인 페로실리콘망간은 철강 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부원료입니다.

국내 시장은 2천500억 원 규모로 이들 세 나라의 점유율은 약 40% 입니다.

지난해 11월 동부메탈 등 4개사가 조사를 신청해 9개월 동안 이뤄진 이번 조사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한 결과 국내 산업은 덤핑 수입으로 인해 판매 물량이 감소하는 등 손익이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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