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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내일(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됩니다.

신규 가입자 가운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을 체결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오늘(14일)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15일부터 25% 요금할인율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입자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존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25% 할인약정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오던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운영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국회 산하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100일로 한다는 것이 골자며 출범 시기는 10월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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