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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가족이니까 괜찮다" 친척 여동생과 술 마신 뒤 모텔서 성폭행

[뉴스pick] "가족이니까 괜찮다" 친척 여동생과 술 마신 뒤 모텔서 성폭행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친척 여동생에게 술을 사준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어제(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외사촌 동생 B양이 성년이 된 사실을 알고 축하한다며 술을 사주겠다고 불러냈습니다.

이후 3월 말 오후 부산에서 B 양을 만나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영화를 보고 술을 마셨습니다.

밤 11시쯤 A 씨는 B 양에게 "잠잘 곳이 없으니 모텔로 가서 같이 자자.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말하며 B 양을 근처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B 양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B 양이 저항하자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결국 B양을 성폭행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 = 장현은 작가)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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