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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내 성추행' 일본 은행에 "2천800만 원 배상"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일본인 상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한국인 직원에게 일본 회사와 가해자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는 일본계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직원 A씨가 본사와 일본인 상사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본사와 B 씨가 2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2015년 4월 9일 밤 11시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느냐"면서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두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A 씨는 B 씨와 은행 본사, 서울지점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당시 회식이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됐다"면서 업무의 연장선 상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서울지점의 경우 "일본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설치한 국내지점이라 법인격이 없다"면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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