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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2천500만 원 넘는 차는 '주차금지'

임대주택에 2천500만 원 넘는 차는 '주차금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임대주택에 2천522만 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선 주차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단지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천522만 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고급 외국 자동차를 타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당국이 입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듭됐습니다.

입주자들은 고급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 회사나 부모의 차라는 등의 이유로 제재 기준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정부와 LH는 차량 가액이 2천522만 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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