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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文 정부 "종교인 과세, 법에 정해진 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뉴스pick] 文 정부 "종교인 과세, 법에 정해진 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는 세정당국 입장에서 법률상 (적용 유예) 유효기간이 올해로 끝나서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종교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려가 있다면 수렴하려고 한다"면서 "내년에 유예를 끝내고 과세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선 법에 정해진 대로 과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수렴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가톨릭계는 이미 자진 납세하고 있었고, 불교계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고, 충분히 우려사항을 들었다"면서 "이번 주 개신교와도 만나는데 설득하러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말씀 듣고 우려사항을 들으러 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조사에서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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