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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 있어도 안 보여"…화물차, 감으로 후진하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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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차량이 후진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지난 3년 동안 2만 5천 건이 넘습니다. 특히 화물차 후진 사고로 숨진 사람은 승용차보다 2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 화물차 뒤에 카메라나 경보기 같은 안전장치를 달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사망자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번화가의 한 골목길입니다. 사람 통행이 잦다 보니 화물차가 후진하려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 운전자 : 나도 이거 10년, 20년 했는데도 부딪히는 경우도 생기고… 사각이 너무 많으니깐. 거의 감으로밖에 운전할 수밖에 없죠.]

취재팀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한 차량도 있습니다.

[(저희 뒤에 서 있었는데 보이셨어요?) 못 봤어요. (아…못 보셨어요.)]

적재함 높이 때문에 백미러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 전혀 안 보이죠. 저거는 뭐 있어야 자기 얼굴 정도 보나? 불편하니까 떼어 버리는 사람이 많죠.]

그렇다면 사이드미러는 어떨까? 초등학생 키 정도 되는 1m20cm의 마네킹인데요, 1톤짜리 화물차가 후진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특수카메라를 부착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살펴봤더니 마네킹을 뒤로 옮기고 또 옮겨봐도,

[(지금은 좀 보이나요?) 절대 안 보입니다. 탑차의 경우 차폭보다 더 튀어나와 있어요. 내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거죠.]

거의 30m는 떨어져야만 마네킹이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백미러도, 사이드미러도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4년 화물차에 후방 안전장치를 달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적재함이 없는 5톤 미만 화물차나 2014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화물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경배/교통환경정책연구소 : (관련법이)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등록된 화물차 330여만 대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그 때문에 사고가 줄 수 없다는 거죠.]

법 개정 후에도 줄지 않는 화물차 후진에 의한 사고와 사상자 수.

현재로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조심 운전하거나 알아서 안전장치를 다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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