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pick] "퇴직 선배 2년간 만나지 마라" 청렴도 '꼴찌' 서울교육청 칼 빼들었다

[뉴스pick] "퇴직 선배 2년간 만나지 마라" 청렴도 '꼴찌' 서울교육청 칼 빼들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현직 공무원은 퇴직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퇴직공무원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어제(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현행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현직 공무원과 퇴직한 지 2년 미만인 퇴직공직자의 사적인 만남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퇴직공무원과의 접촉신고서'를 작성해 사전에 서면으로 내거나 만남이 있었던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남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이 있었으면 곧장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이 운영하거나 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공사·물품·용역 업체와는 퇴직 후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됩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6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권익위는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퇴직공직자 비리근절 대책은 오는 1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적 만남과 공적 만남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개인 사생활에 대한 법적인 개입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은 대책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 = 장현은 작가, 사진 출처=연합뉴스)   

(SBS 뉴미디어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