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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아이 보냈는데 어린이집서 뇌출혈…사라진 CCTV

<앵커>

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쓰러졌는데 뇌출혈에 망막출혈까지 발견됐습니다. 아동 학대 의혹이 일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CCTV 영상이 사라져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지 9개월째, A 양은 아직도 한쪽 다리를 절며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다 보니 머리엔 헬멧을 썼고, 매트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고 당시를 생각하면 이 정도 회복된 것도 다행입니다.

[피해 여아 부모 : 왼쪽은 다 마비가 됐고 눈도 돌아갔고. 입도 마비가 돼서 응애응애 우는 게 아니라 으악 으악 이렇게 울더라고요.]

당시 병원에선 뇌출혈 두 군데와 망막출혈을 발견해 아동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 역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대 9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아동 학대 혐의 대신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 사고 당시 영상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영상이 지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수라는 겁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징역 2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피해 여아 부모 : 저희는 아동 학대 이걸 밝혀내자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어쨌든 다쳤잖아요. 거기서 멀쩡했던 애가 가서 머리를 다쳐왔잖아요. 왜 다쳤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린이 시설과 관련된 CCTV의 영상 훼손에 대해서는 운영자 측에 먼저 책임을 지우고 과실 임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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